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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339% 고리 뜯어낸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동부경찰서는 3일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60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6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 동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B씨(55·여)에게 10차례에 걸쳐 566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708차례에 걸쳐 3억548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고 6339%의 이자를 적용해 돈을 갈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B씨 가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은 연간 27.9%, 이자제한법은 연간 25%의 이자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고리를 뜯긴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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