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6월 징계에 현대행도 난관에|하미숙 "나는 어찌하오리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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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스카우트파동에 휘말려 2년6개월동안 활동정지처분을 받은 여고농구 하미숙 (하미숙·삼천포여종) 선수가 대한 체육회 선수자격심의위의 최종판결을 받게됐다.
대한농구협회는 여고졸업선수 드래프트가 실시되기 불과 4시간전인 12일 상오10시 대한체육회에 선수자격심의 조정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하와 연고를 주장하고 있는 현대는 여자실업연맹에 드래프트날짜를 하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이 이뤄진 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현대는 하와 연고를 맺지않은 상태에서 드래프트에 참가했고 대신 1, 2차지명권을 포기하고 3차이후부터 선수를 지명했다.
실업연맹 손정웅 (손정웅) 총무이사는 『현대가 스스로 비연고팀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은 연고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대를 드래프트에 참가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현대의 이병국 (이병국)감독은 『학교장 추천서가 빠진 하의 연고등록서류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연고팀으로 참가했다. 대신 하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받을 경우를 생각해서 1, 2차선수지명을 포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사자인 하선수측은 『2년6개월의 활동정지처분을 받고있기는 하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라도 현대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연고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대한농구협회는 『하미숙은 현대도 코오롱도 안된다』고 밝힌 종래의 입장을 바꾸지않고 있다.
결국 대한체육회에 최총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 이견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외형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2년6개월간의 활동정지」뿐이다.
이 결정은 당초 하의 소속학교인 삼천포여종고측이 제출한 선수자격박탈신청을 협회가 승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이유는 하가 학교에서 추천하는 코오롱에 입단을 거부했기 때문.
협회가 내린 자격박탈승인은 한달도 못가 취소됐다.
하측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의해 그 과정이 비합법적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결국 하는 학교장추천서가 없는 연고신청서류를 협회에 제출했고 마침내 14일임 이에 대한 체육회의 최후의 심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삼천포여종고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경남농구협회에 하의 자격박탈신청을 재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하파동은 취업을 앞둔 학생과 학교의 대립이 감정에 의해 극한상황에까지 도달하는 「추악한 스캔들」로 기록될 공산이 크다. <김인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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