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은퇴자 ‘건보료 폭탄’ 해소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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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제도를 없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0일 발표했다. 직장인 한 명에게 가족들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현행 제도를 완전히 바꿔 과거 피부양자도 개인별로 보험료 부과액을 정하겠다는 얘기다.

더민주, 건강보험료 개편안 발표
“직장·지역 모두 소득 기준 부과”

더민주는 또 직장인은 월급 등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해서까지 보험료를 물려 오던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가 건강보험료를 5만원가량 내야 했던 반면 고소득자여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으면 한 푼도 안 내던 불공평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는 폭증하던 부작용도 줄게된다.

더민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TF 팀장인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이자·배당·연금·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 그리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가 현행보다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율이 그대로라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김 부의장은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며 “보험료율은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의 개편안을 적용해 모의시험을 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5.8%였던 보험료율을 5.048%까지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모든 지역 가입자와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는 더민주 방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싸진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민생특위위원장은 “지역 ·직장가입자의 벽을 완전히 허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김성탁·박유미 기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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