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87년에 IMF졸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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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87년부터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졸업하게 된다.
IMF로부터 돈은 더 이상 안 꾸어 쓰게되고 그에 따라 경제운용에 대한 IMF의 간섭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IMF로부터의 차관은 지난7월12일자 체결된 스탠드바이 협정에 따라 2억8천만 SDR(IMF의 특별인출권·약3억달러)를 들여오면 마지막이다.
IMF로부터 차관을 할 때는 스탠드바이 협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이번 협정기간은 87년3월10일까지로 그 안에 협정상의 의무규정을 이행하면서 자금을 인출사용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스탠드바이 협정(IMF대기성차관협정)은 효력이 끝난다.
IMF측은 이번 스탠드바이 협정을 체결할 때도 한국정부에 대해 더 이상 IMF신세를 질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대해 IMF졸업을 충고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될 전망이기 때문에 IMF차관을 이번 한번만 더하고 졸업하기로 우리정부와 IMF측은 합의했다.
관계당국자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를 벗어나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 IMF로부터의 졸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65년부터 지금까지 16번의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었고 그에 의한 IMF자금 이용 누적금액은 금년도분까지 합쳐 27억2천9백90만SDR에 달한다.
아직 인출하지 않았거나 갚고난 나머지 잔액은 작년말 현재 16억9천3백40만SDR다.
IMF의 차관은 2∼3년 거치에 3∼4년 상환기간으로 하여 상업차관 금리보다 약2%포인트 낮은 이자가 적용된다.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고 IMF돈을 갖다 쓰면 재정(예산)운영을 비롯, 통화량의 공급한도, 환율운용, 해외로부터의 차입한도및 국제수지운영등 주요경제정책에서 일일이 협정상의 의무규정을 지켜야 한다.
다시 말해 IMF로부터의 간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IMF측은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건의를 하고 1l월 또는 12월초에 경제정책점검조사단을 파견, 합의사항의 이행도와 경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IMF보고서는 국제금융기관이 차관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우리나라가 그 동안 IMF와 스탠드바이 협정을 맺어온 것은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스탠드바이 협정은 맺지 않더라도 IMF와는 연례협의를 갖게되며 IMF는 그것을 기초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만들게된다.
그러나 간섭은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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