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28일 대학 시절 학교 안에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을 설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년 3월 모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활동한 A씨는 2008년 9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단과대학 앞 광장에 폭 1.5m, 높이 6m 크기의 김일성 주체사상탑 모형물을 설치해 31일까지 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인 점과 나이, 2015년 3월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