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여야 농어촌 의원들 내달 초 공동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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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오는 9월 28일)을 앞두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소속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선물·접대 비용 상향 논의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의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26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공동 발의로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및 농어촌 지역구 여야 의원들과 법안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엔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은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경기 침체의 주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축·수산물에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선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물·접대 비용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달 9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민주에서도 농·축·수산물은 김영란법의 예외로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역구가 영광굴비의 산지인데 김영란법에 따라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며 “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나도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이 많은 전남 지역 유일의 더민주 소속 의원이다.

국민의당 농해수위 간사인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도록 김영란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유미·안효성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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