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교복 학교 따라 부활|머리모양도 학교장이 기준 정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 중· 고교생의 복장과 머리모양에 관한 현행 자율화 허용을 개선, 앞으로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별로 교복착용이 허용되고 머리모양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민정당은 16일 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행정부에 건의, 정부가 이를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심명보 대변인이 밝혔다.<해설 10면>
이와 관련, 민정당의 고위 당직자는『그 동안의 교복 및 두발자율화가 「자율화」 의 참뜻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 『「교복을 입히지 말라」는 등 정부의 일률적인 지시보다 이 문제들을 학교에 맡겨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운영되는 것이 자율화의 본뜻에 부합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민정당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이같이 결정됐다』 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따라서 이번 정책전환은 자율화의 후퇴가 아니라 다소 과잉되게 운영돼 왔던 자율화정책의 보완, 교정』 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치는 학교특성과 학부모의추가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문교부가 구체적 실시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성만 민정당정책위의장은 『지난 82년 교복과 두발을 자율화 시켰을 때의 기본취지는 뿌리를 내렸고, 다만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고 밝히고 『특히 학부모들이 느끼는 염려와 경제적으로 겪는 부담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었다』 고 부연했다.
중· 고교생의 교복 및 머리모양 자율화는 지난82년 1월4일 정부조치에 따라 교복은 폐지하고 그 대신 검소하고 실용적인 사복을 입으며 두발은 장발· 퍼머를 제외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일부학생들의 방종· 사치화로 말미암아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 찬반토의가 있어 왔다.

<옛날식 교복은 안돼>
문교부근 이와 관련, ▲내년신입생부터 일부학교에서 시범실시하고 2학기 동복부터 완전히 학교재량에 맡기며▲자율화 이전 일제시대식의 선깃교복은 피하도록 하며▲교복의 선정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라고 16일 전국 시·도 교위에 긴급 지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