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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12월 23일부터 시행…경고그림 10종 그대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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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수술 장면(왼쪽)과 후두암 환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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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 환자 사진(왼쪽)과 관상동맥우회술 장면(심장질환)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경고그림 표기를 위한 하위법령 입법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개됐던 경고그림 시안 10개가 그대로 최종 확정돼 12월부터 담뱃갑에 부착된다. 전자담배와 물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에 표기할 그림 1종씩도 함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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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환자 사진(왼쪽)과 간접흡연에 따른 어린이 건강피해 은유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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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흡연에 따른 태아의 직접적 피해 표현(왼쪽)과 흡연에 따른 남성 발기부전을 구부러진 담배꽁초로 표현

복지부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그림은 앞·뒷면 상단에 표기해야 하며,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된다. 경고그림 10종은 질병과 관련된 5종(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과 나머지 5종(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임산부 흡연·성기능장애)으로 결정됐다. 다만 전자담배는 별도로 주사기와 ‘중독 위험’이라는 문구가 함께 있는 그림으로 확정됐다. 담뱃갑의 경고문구 색상은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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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에 따른 피부손상을 담배 연기와 함께 표현(왼쪽)과 흡연에 따른 아버지의 조기사망을 타들어가는 담배로 표현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비가격적 금연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전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선 2002년부터 입법 노력이 이어지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 노력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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