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3000짜리 고급차 마이바흐 고장…장기간 수리 렌트비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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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사의 최고급 모델로 유명한 마이바흐. [사진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 수리기간에 렌트비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어도 수리기간이 길어진다면 렌트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건설업체 K사가 자동차 판매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완전물급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 수리비 464만원만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K사는 2007년 9월 5억3000만원을 주고 벤츠사의 최고급 모델 마이바흐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입 2년도 안돼 잔고장이 줄을 이었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가하면 에어백이 터져나왔다. 따로 조작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기판 점멸등이 켜지고 유리창에는 워셔액이 뿜어져나왔다.

K사 대표는 차량을 판매한 S사에 항의했지만 문제 해결은 더디기만 했다. S사는 조사 결과 외부업체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만 답변할 뿐이었다. 그러면서 내비게이션 장착업체와 4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였고 수리는 지연됐다. 항의 9개월만인 2010년 6월에야 차량 수리를 완료해줬다.

K사 대표는 늑장수리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렌트비(하루 160만원)와 수리비 등을 합쳐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수리 지연으로 인한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 하락분 94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고장원인 규명을 위한 소송 기간도 수리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실제 수리비 464만원만 주도록 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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