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배중 범서방파 조직원과 대치 끝에 실탄 쏴 검거

중앙일보

입력

수배 중이던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조직원이 흉기를 들고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경칠이 쏜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범죄조직 구성 혐의로 검찰에서 수배된 범서방파 조직원 오모(36)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확인 결과 집안에 있던 오씨는 수배 중인 상태였고, 경찰은 오씨를 체포하려고 했다.

최초 출동 당시에는 순순히 검거에 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오씨는 수갑을 채우려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고,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난동을 부렸다. 오씨는 칼을 목에 대며 자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고, 또 밥상을 들고 와 몸을 가리며 대치했다.

대치가 50분동안이나 계속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경고했지만, 오씨는 자해를 하겠다며 계속해서 저항했고 결국 강력팀 형사들까지 투입됐다. 형사들은 이후 실탄 발포를 3차례 이상 경고한 뒤, 칼을 들고 있던 오씨의 왼쪽 어깨를 겨눠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총알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에 박혔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테이저건에 맞고도 자해를 하겠다며 저항을 계속해 불가피하게 실탄을 사용해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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