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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감면 중단 예정대로…노후차 교체는 세제 혜택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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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주는 혜택은 이달 말로 끝이 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예정대로 올 6월까지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부터 한시적으로 하기로 한 대책”이라며 “계속 연장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재연장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말했다.

기재부, 세제 지원 방식 변경 추진

기재부는 지난해 8월 26일 ‘소비 촉진 방안’의 하나로 승용차 구매시 붙는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30% 낮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에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였다.

기재부는 개소세 인하를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다가 ‘소비 절벽’ 우려에 올 들어 한 차례 연장했다. 그때 못박은 시한이 6월 말이었다.

대신 기재부는 노후차량을 새 차로 바꿀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는 안을 검토 중이다.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은 7년 전인 2009년 시행됐다. 9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사면 자동차 개소세와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씩 감면해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한 한시 대책이었다.

기재부는 이런 노후차 세제 지원안을 7년 만에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과거와 조금 다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중단에 따른 소비 충격을 줄이면서 미세먼지 배출이 심한 노후차 폐차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년 이상 된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을 해달라고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기재부 당국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달리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국회에서 세법을 고칠 필요 없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탄력세율만 조정하면 가능하다.

반면 노후차량을 신차로 바꿀 때 붙는 세금을 낮추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2009년 노후차 교체 세 감면은 여당인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그런데 현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다. 정부가 노후차 교체시 세금을 깎아주기로 결정하더라도 특정 산업(자동차)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야당이 쉽사리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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