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운경 7년·김민석 5년|미문화원 사건 선고 17명 5년~3년, 1명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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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미국문화원 농성학생사건의 함운경피고인(22·서울대 = 민투위원장) 에게 징역7년에 자격정지3년, 김민석 (21·전학련의장) 이정훈(21·고대 사학4) 피고인등 2명에게 각각 징역5년씩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훈부장탈사)는 2일 하오2시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을 열고 나머지 관련피고인 17명에게는 징역4∼징역2년, 집행유예3년까지를 선고했다.
전진숙피고인 (21·여·연대사회사업3)에게만 유일하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인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동해야하며 민주화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준법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서서히 이룩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비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다중의 위력으로 미문화원에 시위목적으로 들어갔으므로 폭력행위로 평가되어야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의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죄의 경중뿐 아니라 반성여부와 앞으로의 재발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의 결심공판에서 함운경·김민석피고인은 각각 징역10년, 이정훈피고인등 10명은 각각 징역7년, 최영군피고인등 8명은 각각 징역 5년씩을 구형받았었다.
검찰측은 항소여부에 대해『피고인들의 태도를 보아 결정하겠다』고 밝혀 재판결과에 큰불만이 없음을 비췄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경한 반응을 나타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들은 지난 공판때와는 달리 재판거부를 하지 않고 조용히 경청했으며 선고가 끝나자 일제히 일어나 『우리 승리하리라』는 등의 노래와 반정부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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