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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1000억대 부동산…강남 빌딩엔 롯데 계열사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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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씨가 보유한 서울 강남 빌딩에 신동빈(61) 롯데 회장이 올해 설립한 회사가 입주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증금 4억5800만원 임대차 계약
롯데 측 “시세와 비슷하게 입주”
서씨, 실소유한 유원실업 등 통해
반포 빌딩, 동숭동 공연장도 소유

신동빈 회장은 올해 2월 개인 돈 100억원과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 자금 200억원을 출연해 창업 투자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를 설립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초기 투자금을 지원하는 회사다. 그동안 모두 15곳이 혜택을 봤다.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황각규 롯데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도 이 회사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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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액셀러레이터는 서울 삼성동 테헤란로의 ‘유기타워’(지하 5층, 지상 15층)에 입주해 있다. 이 빌딩 12~15층 4개 층을 사용하면서 보증금 4억5800만원의 임대차계약(2년간 사용)을 맺었다. 월세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롯데 측은 “주변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만 밝혔다.

유기타워는 유기개발이 소유하고 있다. 유기개발은 전국 롯데백화점 10여 곳의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다. 검찰이 유원실업과 함께 비자금 조성처로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서씨의 친오빠 서진석(59)씨가 지난해까지 명목상 대표를 맡아 운영해 왔고 서씨와 딸 신유미(33)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딸 신씨는 지난해 9월에 이사로 등록됐다. 이 시기는 신동주·동빈 형제의 ‘왕자의 난’이 수면 위로 떠오른 때다. 이후 롯데액셀러레이터가 유기타워에 입주한 것을 볼 때 서씨 모녀가 신동빈 회장 편에 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입주했다면 신 회장 측에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롯데 측이 유기타워의 공실(空室)을 막기 위해 입주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 판사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서씨가 해당하는지, 어느 한쪽에 사업상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유기개발은 롯데와 관련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00년대부터 유원실업·유기개발·유니플렉스 등 유통·부동산임대업체 여러 곳을 운영해 왔다. 이 회사들을 통해 각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유원실업을 통해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의 미성빌딩을 보유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과 경남 김해 등에 있는 부동산의 가치는 1000억원 안팎이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부는 유원실업에 2003년부터 롯데시네마의 매점 입점권을 내주면서 다른 매장에 비해 저렴한 임대수수료만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이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6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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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롯데쇼핑 지분 0.1%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딸 신씨는 롯데쇼핑 지분 0.9%,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1.4%를 가지고 있다. 유원실업은 서울 동숭동의 공연장 유니플렉스(지하 5층, 지상 6층)에도 사무실이 있다. 서씨 모녀는 2009년 동숭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이 건물을 세웠다.

서씨는 1977년 ‘미스 롯데’로 뽑혔다. 당시 이름은 서승희였다. 80년대 초반까지 영화배우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이후 신 총괄회장의 부인으로 살아왔다. 혼인신고는 돼 있지 않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신격호 회장 감정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의 진료 기록들을 보내며 감정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년후견 신청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9)씨가 제기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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