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험시장 안열면 미 무역규제등을 강화|미 실무자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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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미정부는 통상법 301조와 관련한 「레이건」대통령의 자국산업보호 대용조치발동에 적극적이며 교역수지상태에 관계없이 불공정 무역관행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통상법을 적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보험시장을 개방하지 않을경우 동법과 관련규정에 의해 관세부과 또는 무역상의 규제를 가하게될 우려가 짙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한상의가 16, 17일 양일간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미통상법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온 「산드라·크리스토프」(USTR 부대표보), 「월리엄·프라이」 (국제무역위원회 조사과장) 「피터·쿠바흐」(상무성 조사관), 「스코프 고딘」(상무성 한국관계담당관) 등 미통상관련 실무자들은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통상법301조는 보복을 하기위한 규정이 아니라 협상을 위한 규정임을 강조, 『「레이건」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고있다』 며 지금까지 동법에 의한 보복조치는 한번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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