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확정 앞서|교통영향 사전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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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4일 구획정리·아파트조성·재개발·도시설계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교통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그 결과에 띠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교통영향평가제」를 실시 하가로 했다.
교통영향평가제는 서울시가 벌이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에 적용되는데 특히 건축물의 경우 4대문안 도심에서는 연건평 3만평방m이상의 빌딩, 4대문 밖에서는 연건평5만평방m이상의 빌딩, 그리고 연건평 30만평방m이상의 아파트단지와 공장건물을 지을 때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예식장·관광호텔·도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학교등의 시설이 신축될 때는 위치나 규모에 관계없이 교통영향 평가개가 적용된다.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는 사업완공 후 1∼5년간 사업지를 중심으로 사방 3개 주요교차로를 포함하는 구간의 교통량 변화를 대상으로 하는데 교통수단 분담률, 교통수요 변화등을 분석, 평가하게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교통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건설관리국장·투자관리관·시경교통과장·도시교통 전문가 4명등 10명으로 구성되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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