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강간은 죄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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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켄터키주의 한 법원판사는 이혼할 예정으로 별거중인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인의고소사건을 기각.
판사는 기각사유로 단순한 별거는 이 여인이 주장하는 남편의 면책사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별거로 부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그는 또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편이 아내의 이같은 고소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
그런데 올해 38세인 이남자는 부인과 별거 6주만인 지난 8월초 부인을 강간했다는 이유로고소를 당했다는것.【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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