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필요없는 논쟁않기로 민정|정내무등 고발장 제출 신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여야는 박찬종의원등의 사건에 관해 강경대치를 계속하고 있으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치공세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미를 보여 당분간 소강상태가 지속될것 같다.
민정당은 13, 14일 잇단 당직자회의를 열어 신민당과 당사자가 자숙태도를 보이지 않는한 정치적 절충은 고려할수 없으며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음단계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정당은 또 이문제를 정당차원에서 더이상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인식위에 신민당이 이 문제를 정치선전에 이용하지 않는한 가급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내주들어 사태해결을 위한 접촉도 벌일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전망되는데 신민당의 이용희사무총장은 주말에 민정당의 정순덕사무총장·박준병국책연구위윈장과 접촉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는 17일께 김동영 신민당총무가 귀국하는대로 여야총무접촉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민당은 14일 총재단및 변호사의원 회의를 열어 형법제14조(권리행사방해)와 집시법(집회참석방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석모내무장관과 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성북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서울지검에 접수시켰다.
이용희사무총장 명의로 된 고발장은 『피고발인들인 비판세력을 탄압하여 국민들의 민주화요구와 주장을 봉쇄하려는 악의적 의도에서 순차적으로 명령·공모하여 지난 6일 고려대강당에서 전학련이 주최한 평화적이고 옥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려는 박찬종의원등 20명에 대해 직권을 남용, 전투경찰로 하여금 진로를 방해, 차단하여 출입을 불법적으로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이어 『신체의 자유와 집회참여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를 방해했으며 이같은 권한 남용 행위는 민주발전을 탄압·저해하는 반민주적·반민족적범행으로서 마땅히 의법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당은 『내무장관등에 대한 고발사건과 박찬종의원등에 대한 집시법위반 피의사건이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수사해줄것』을 고발장 접수와 함께 요청했다.
신민당은 이밖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대법원장 탄핵소추결의안과 내각총사퇴권고 결의안을 작성중이다.
이민우총재는『신민당으로서는 박·조의원사건에 관해 이미 당론을 정했고 남은 것은 정해진 목표관철을 실천하는 일뿐』이라고 밝히고 더이상 여당과 쟁점토론을 벌일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