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서등 무단복제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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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서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를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오는 88년에는 국제저작권협약에 정식 가입한다는 스케줄을 정했다.
국제저작권협약에 가입하면 외국출판물의 무단복제는 물론 무단 번역도 할수없게 된다.
11일 해외협력위원회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있는 미국등 외국의 대한시장 개방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이 개방 또는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각 사업부문가운데 우선 국내업계에 충격이 적은것부터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물질특허문제는 2∼3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국제법상의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미국의 영화업계에서 불공정거래로 제소한 영화산업의 개방문제는 산업적 차원이외에 문화측면에서의 충격과 파급효과때문에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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