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곳서 불량식품 두 번 적발되면|시장·군수등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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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경제기획원·내무·법무·보사부 4개부처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9일부터 무기한 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관내 부정·불량식품단속의 책임을 지워 부정·불량식품이 적발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직위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4개부처 관계자회의에서 지금까지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지 않은것은 관할관서의 감독소홀에 가장 큰원인이 있다고 보고 부정·불량식품단속에 시장·군수·구청장 책임제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1월부터 ▲같은종류의 부정·불량식품이 같은지역에시 두번이상 합동단속반에 적발됐을 때 ▲부정·불량식품 제조업소가 영업정지든 처벌을 받고도 몰래 영업을 했을때는 관할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을 파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해제한다는 것이다.
4개부처 합동단속반은 이에앞서 9일부터 연말까시 3명이 한조로 2백61개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의 식품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편다.
단속대상품목은 ▲다류 ▲청량음료 ▲식품첨가물 ▲인스턴트식품 ▲영양식품 ▲보존음료수 ▲아이스크림 ▲두부 ▲과자 ▲어육연제품 ▲당류 ▲유가공식품 ▲식육제품 ▲절임식품 ▲식용유 ▲국수류 ▲조미료 등으로 제조시설의 위생상태·제품의 제조유통과정등을 점검하며 부정·불량식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허가성분과달리 제조된 식품 ▲마치 외제처럼 표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식품도 함께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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