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가 역할 못하면 헌법 34조는 '장식품'으로 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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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중앙포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8일 "헌법 제34조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자마자 "헌법 제34조를 말씀드리겠다"면서 1항부터 6항까지의 내용을 일일이 읊어나갔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약자로 규정되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렇게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34조에 대해 헌법학계는 추상적 권리 혹은 불안전한 구체적 권리라고 해석한다. 즉 헌법 조문만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서 사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바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헌법 제34조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하지 않거나 기준 입법에 대해서 입법 내용을 자주 보충하고 사회 변화에 맞춰서 입법 내용을 적시에 수정하지 않으면 헌법 34조는 선언적인 조문, 좀 심하게 말해서 '장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위기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 변곡점에 제20대 국회가 서 있다"면서 "헌법 제34조가 살아있는 주권자의 삶을 보호할 기둥이 될 것인가 아니면 문서상의 구두선에 그칠 것인가 여부는 20대 국회 4년에 판가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마냥 인내하면서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가 끝나기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될 수 있다. 민심은 국회를 만들었지만 민심은 국회를 뒤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 오후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삼성의료원을 방문한다. 안 대표는 삼성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과 함께 감염병 관리 시설을 둘러보고 개선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1년을 맞은데가 지카바이러스 등에 의해 최근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됐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논의하러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감염병 발생시 질병관리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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