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요양급여 83억 타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의료인이 전액 또는 공동출자해 설립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 83억원을 타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A씨(71)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첨석자 명부를 거짓 작성하고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의료생협 명의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20여 명을 고용해 2007년 울산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노인성 질환자를 입원 치료하거나 진료하게 했다.

의료생협을 통한 병원 설립 때는 조합원 300명과 출자금 총 납입액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하되 조합원 1인당 출자비율은 전체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창립총회에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2 찬성이 있어야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이다.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세서를 제출해 294차례에 걸쳐 83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또 가족 4명을 이사진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를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정수령한 요양급여가 많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A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는 영리추구가 목적이어서 환자유인·과잉진료 등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