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갖춘 헬드클럽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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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룸살롱과 5평이상의 목욕장이나 수영장을 갖춘 헬드클럽도 고급 오락장으로 규정, 이들 업소에 대한 취득세율을 2%에서 15%로 7.5배, 재산세는 0.3%에서 5%로 16.7배 중과세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업소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되지 않는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자연공원으로 편입된 사유림중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전액면제토록 했으며 과세표준액 1백만원미만의 건물분 농촌빈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전액면제토록 했다.
또 공한지에서 제외된 정구장 등은 일정수준이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고 3년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한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지방세의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과·오납금이 20만원을 초과할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따라 본인임이 확인되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과·오납금을 즉시 되돌려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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