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9개월마다 받던 자가용자동차의 정기점검이 9월1일부터 1년에 한번으로 완화된다.
교통부는 자가용 소유자의 편의를 돕도록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을 9월1일자로 개정, 9월1일부터 9개월마다 받던 정기점검을 1년마다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기점검과 검사는 같은 날이 되며 검사를 받고 1년(12개월), 2년(24개월)되는 때에 각각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교통부는 84년 2월1일이후 검사를 받고나서 그동안 종전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차는 새 규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했다.
교통부는 또 내년 1월이후 새로 제작하는 차종에 대해서는 3개월이상, 2만km이상의 도로주행시험을 의무화해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고 앞유리는 종전의 안전유리보다 안전도가 높은 접합유리를 쓰도록 규정했으며 자동차의 열쇠도 4단7열 1천가지이상으로 정교하게 제작하고 핸들에도 별도의 잠금장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차량의 안전과 함께 도난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