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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TX, 창업주 상대로 소송 건 까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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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STX그룹의 전·현직 최고위층이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게 됐다.

전직 경영진 5명에 수백억 손배소
현 경영진 “가만 있으면 우리가 당해”

강덕수 STX 창업주 등 전직 STX 경영진 다섯 명(최고재무책임자·부회장·사장·기획본부장)은 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STX·STX마린서비스·STX리조트가 지난 4월 22일 이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 경영진은 믿는 도끼(현직 경영진)에 발등 찍혔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현재 주요 최고위층 일부는 강덕수 창업주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반면 현직 경영진은 “법과 감정은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전직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소연한다. 배임·횡령을 방조한 주주들이 현직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다. 일각에선 채권단이 민사소송을 적극 추진하라고 현직 STX 경영진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배임·횡령으로 판단한 부분은 전직 경영진이 회사 손해 분만큼 토해내야 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예컨대 강덕수 창업주가 최대 주주였던 ㈜포스텍이 IBK기업은행·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STX가 담보(239억3000만원 상당의 주식)를 제공했었다. ㈜포스텍이 대출을 갚지 못해 손해(담보 실행)를 봤으니 이걸 전직 경영진이 갚으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직 경영진이 계열사들(STX마린서비스·STX리조트)에 STX건설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한 것도 걸고 넘어졌다. 부도로 발행한 CP가 휴지 조각이 됐으니 이 역시 당시 경영진이 물어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덕수 창업주 측은 “기업이 어려울 때 계열사끼리 자금을 빌려주거나 채무에 대해 서로 담보를 서주면서 위기에 대처한 사안을 두고 경영진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건 이례적이다”고 맞섰다. 이 관계자는 “법원도 전 경영진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STX그룹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STX 경영진은 ㈜STX가 강덕수 창업주 개인에게 19억9000만원을 대여해준 것도 문제 삼았다. 강 창업주는 급여를 가불하는 형태로 ㈜STX 회삿돈을 끌어 썼다. 전직 경영진 측은 “가불금은 횡령한 돈이 아니라 미리 회삿돈을 썼다가 나중에 갚은 금액이다. 이미 되돌려준 돈을 다시 배상하라는 건 소송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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