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기간 차량통제 자가용·관용 절반만 운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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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치안본부는 16일 을지연습기간중 서울·부산·대저·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는 20∼23일까지 4일간, 기타지역은20∼21일까지 2일간 각각 자가용과 관용차량의 50%씩만을 운행토록했다.
이에따라 연습기간중 대상지역의 자가용과 관용차량은 자동차 끝번호를 기준으로 짝수날엔 짝수차량만, 홀수날엔 홀수차량만 각각 운행하게된다.
이번 연습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경찰·소방·의료·통신·외교·보도용차량등이며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앞 유리에 「복귀차량」이란 딱지를 불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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