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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대로 위협해도 보복 운전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천천히 간다며 길가로 밀어붙인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31일 특수폭행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50분쯤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31)를 길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3개 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B씨의 자전거를 도로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도로로 나온 자전거가 천천히 운행을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씨는 정상 운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일반도로에서는 맨 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당시 3개 차로 중 3차로가 버스전용차로여서 자전거는 2차로로 정상주행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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