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면서 전 직장 설계도면, 영업자료 등 빼낸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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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서 전 직장의 기밀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일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41)와 B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직장의 설계도면과 영업자료 등을 이용해 비슷한 물품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 직장에서 기술연구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대표와의 갈등으로 고용불안을 느끼자 경쟁 업체로 이직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위험물 보관함의 설계도면과 거래처명단 등을 미리 빼돌렸다.

A씨는 퇴사하면서 연봉을 더 많이 주는 조건으로 전 직장의 핵심인력인 B씨도 자신이 이직하는 직장에 입사시켰다. 이들은 전 직장의 설계도면으로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만들고 영업자료를 이용해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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