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신민의 비판내용 반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민정당은 9일 신민당정책위가 학원안정법의 문제점을 지적한것을 반박했다.
민정당은 신민당이 격리수용의 법률적 성격을 보안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않은 보안처분을 위헌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학생선도교육의 법률적 성격은 보안처분이며, 그중에서도 개선처분에 속하는 것으로 처벌법규를 위반한 학생을 처벌하거나 격리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개선교육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도교육을 재판절차를 거치지않고 교수·법관등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위원회에서 결정토론 하는것은 헌법이 법률에 위임한 바에 따른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민당이 지적한 주요내용에 대한 민정당의 반박논리는 다음과 같다.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은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다.
이는 일반인을 탄압하려는게 아니라 학원소요의 행위등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다.
▲학생선도처분은 어디까지나 범법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다.
형법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목적달성에 오히려 효과적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