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적발…80대 부친 사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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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가 숨졌다.

3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쯤 중구의 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

불은 이 주택의 1층 45㎡를 태웠다. 이 사고로 안방에서 잠을 자던 A씨(81)가 숨졌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밖에 나와있던 아들 B씨(48)를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내가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이날 작은 방에 석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왜 불을 질렀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은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B씨는 결혼도 하지않고 부모와 함께 살아왔다. 그러던 중 10여 년 전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해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도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인지, 방화로 피의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인지 등 사망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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