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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군의관, 격오지로 퇴출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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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성실한 군의관'들은 전방이나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30일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고, 불친절·불성실한 군의관들을 비선호 근무지로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진료하거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군의관들은 남은 군 복무 기관에 상관없이 근무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불성실 군의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을 대상이다. 또 징계를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보직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군 참모총장이 근무지를 최종 결정한다.

‘불성실 군의관’을 결정할 심의위원회는 육군 각 사단 및 여단, 해군과 공군의 각 본부, 의무사령부의 병원급 부대에서 운영되며, 매년 실시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열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와 군무원 3∼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선임이 맡는다.

중위나 대위로 임관해 36개월 간 복무하는 군의관들은 통상 임관 직후에는 일선 야전 부대에서 1년~1년 6개월 가량 근무한 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도시 인근의 군 병원으로 옮겨 남은 기간을 채우고 제대한다. 일각에선 군의관들이 민간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 떼우기식 근무로 인해 기강이 해이해 지는 경우가 있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동안 군의관들에 대해선 보직조정등이나 처벌이 거의 없었다"며 "근무기강을 다잡고 군대내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전역때까지 성실한 근무태도를 유지토록 하기 위해 불성실한 군의관을 격오지로 보내는 것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격오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열악한 상황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신들의 근무지가 마치 귀향지로 여겨질 수 있는데다, 자신들도 잘못을 저질러 격오지 근무자가 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서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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