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레저에 외국인투자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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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있는 3백39개업중(이중 금지 53개) 중에서 차량임대업등을 포함해 1백∼1백10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추가로 허용,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초 계획으로는 1백33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를 해줄 계획이었으나 관계 부처간의 협의 과정에서 농수산부문과 일부 광공업 부문을 제외시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88올림픽개최를 대비해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투자개방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렌터카(차량임대업) 선박임대업들의 투자를 자유화시키고 현재 투자제한업종으로 되어있는 관광호텔과 스포츠시설을 갖춘 종합휴양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투자허용기준을 만들어 외국인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자동차부품제조업도 투자금지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인데 특히 엔진및 관련부품브레이크 기어등 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플래스틱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이 대폭 자유화될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달중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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