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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블로거 판매 방향제 사용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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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인 방향제를 살 땐 '자가검사' 번호가 있는지를 꼼꼼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확인을 위해 법에서 정한 검사인데, 이를 받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을 많게는 5배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다 최근 적발됐기 때문이다.

개인블로그 판매 방향제 사용주의보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많게는 3배 기준 초과
제품 표시에서 '자가검사 번호' 유무 확인해야

환경부는 29일 "올해 1분기에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가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성 여부를 조사해 포름알데히드 함량 기준 등을 위반한 5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투명성 액체로 자극적 냄새가 나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호흡과 피부를 통해 장기간 노출시엔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유엔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제품 중엔 개인이 만들어 블로그를 통해 판매 중인 방향제도 3종 포함됐다. '수작이', '라라공방','비향(향기날다)'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가 만든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포름알데히드를 기준치보다 1.5∼3배 초과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라도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는 있다. 다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 15종은 제조·수입자가 전문 기관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유통 이전 단계에 받고, 합격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따라서 자가검사 번호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 위해우려제품 15종은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소독제, 방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등이다.

이밖에 '오토왁스'가 수입·판매한 가죽용 세정제 ' 렉솔'도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5배 초과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 회사가 수입한 합성세제 '블랙파이어'는 포름알데히드가 문제되진 않았지만 하천에서 유기물이 잘 분해되지 않게끔 만들어져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자체 조사 외에도 국민이 신고한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조사해 판매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사이버신문고와 콜센터(1800-0490) 등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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