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해고 자제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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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조철권 노동부장관은 5일 전국 1백3개 대기업체장과 42개 공단 이사장, 경제5단체장들에게 공한을 보내 기업이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조장관은 공한에서 『약간의 불경기에 부당 해고를 서슴지 않는 것은 기술축적과 생산성향상을 저해함은 물론 노사관계와 사회안정, 근로자의 생존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해고요인을 가능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이에 위반할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기업주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대표적인 악덕사례는 지상공개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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