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산문집 순위 조작 의혹 제기 출판사 대표에 손해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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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사진 문학동네]

소설가 김훈씨의 산문집의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 대표는 해당 산문집을 출간한 문학동네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오선희)는 지난해 출간된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 출판사 문학동네가 이대식 새움출판사 대표와 뉴스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대표와 뉴스1이 문학동네에 각각 300만원,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책은 지난해 9월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터넷 서점의 낮은 순위에 머물렀고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라며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책을 출간한 문학동네는 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적별 점수 등을 고려한 한국출판인회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 김훈의 산문집이 11위였던 사실이 인정 된다”며 “순위 조작은 없었던 만큼 이 대표가 문학동네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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