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는 구경꾼 전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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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이 규제 위주여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학계에서 제기됐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이란 주제의 학술회의에서다.

한국정치학회, 현행법 개정 제안
“사전선거운동 제한도 폐지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사진) 한국정치학회장은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선택하는 정치적 축제이지만 선거법상 과도한 규제로 선거 때면 유권자들은 오히려 구경꾼으로 전락한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로 가득한 현행 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우영(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폐지해 현직 의원과 도전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성공회대 김형철 교수), “후보자 등록 기간이 선거일 기준으로 너무 촉박하다.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최소 두 달 전까지 본선 경쟁 후보군이 확정돼야 한다”(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의견도 나왔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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