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정 교회의 이단성 지적한 글은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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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교회의 이단성을 지적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박홍래 부장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 10월 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접속해 "A교회는 이단성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한다. 저희 부모님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청나다. B잡지에 실렸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해당 표현이 A교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어느 교리가 정통이고 배치되는지는 교단을 구성하는 목회자와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인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엄청나다'는 일부 표현도 전체 게시글의 내용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이단성이 분명하다'는 글은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고 피고인이 언급한 B잡지에 A교회에 대한 기사가 실린 만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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