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문구 21년만에 바뀐다…임신 중 음주 경고 의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술병에 붙어있는 익숙한 경고문구다. 1995년 도입된 후 21년만에 이 문구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9월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 문구가 의무적으로 삽입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후 후속조치도 준비 중이다. 청소년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를 강화하고 매체 광고를 할 때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간경화나 간암’이라고만 돼 있는 질병명에 다른 질병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