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모르는 여성 살해한 남성 "평소 여성에게 무시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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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한 건물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의 한 3층짜리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23ㆍ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김모(3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3층 건물 화장실에서 A씨의 왼쪽 흉부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씨는 당시 지인들과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1층~2층 사이 계단에 있는 공용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 지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CCTV 화면에는 김씨가 범행 추정 시간 전후에 해당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후 경찰은 도주한 김씨의 행방을 추적했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오전 10시쯤 김씨를 검거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씨는 경찰 조사 6시간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김씨는 "사회 생활에서 늘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는 모르는 사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거 당시 김씨는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품 안에 소지하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범행 당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건물 인근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범행 당일은 쉬는 날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오래전 준강도죄(물건을 훔친 피의자가 잡히지 않으려고, 또는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저지르는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A씨를 성폭행 할 의도가 있었는지, 평소 김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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