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한 조치 합당" 美, WTO 결정에 상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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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연합]미국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철강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밀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WTO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상소할 것"이라며 "상소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세이프가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협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우리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도 협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항소심에서 승리할 경우 EU는 미국산 농산품.섬유.철강 등에 대해 22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과 한국.일본.중국 등 8개국은 미국이 지난해 3월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3년 동안 8~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이를 WTO에 공동 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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