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사기부품 밀수 롯데직원에 집유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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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고법 제4형사부 (재판장고중석부장판사)는 21일 일본에서 전자복사기 부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롯데산업 총무부 구매담당차장 김원규피고인(42)등 2명에 대한 관세법위반등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고 이 회사 관리담당 이사 박준욱피고인(45)에게도 원심대로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 롯데산업에 대해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8천만원에 추징금 3억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피고인등은 81년12월 일본인 「다까시」와 짜고 정상수입품속에 복사기부품인 베어링29종 1천4백여만원어치를 숨겨 들여온 것을 비롯,83년까지 모두 25차례에걸쳐 복사기부품 1천여점 3억여원어치를 밀수입, 4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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