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회장 주식 매각 전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포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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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중앙포토]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청취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악화와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보고를 받고 자율협약 신청 전에 서둘러 매도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달 11일 최회장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인 주식 97만주 전량을 27억원가량에 매각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남편 조수호 전 회장이 2006년 사망한 후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최 회장이 주식 관리부서 관계자로부터 주식 매도를 위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부서는 오너 일가 등 대주주의 주식 변동 사항을 점검하고 매수와 매도 시점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사전보고에 대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장 최 회장에 대한 소환은 빠르면 이번 주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 관여한 인물도 2~3명을 압축한 상태여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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