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고시 전에 매입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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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의 부동산을 팔았다하더라도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으로 묶여있지 않았다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일반지역의 10배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일선 세무서가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제4 특별부(재판장 이시윤 부장판사)는 17일 전중두씨(서울 구의동66)가 서울 동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무서 측은 전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9백46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씨는 74년 12월 서울 성내동224 대지 46평을 사들여 이곳에 23평 짜리 주택을 지은 뒤 5년 후인 79년 12월 이 모씨에게 팔았으며 이 일대는 78년 2월 국세청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고시됐었다.
세무서 측은 이 대지가 양도될 당시 특정지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83년 7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일반지역의 10배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등 9백46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던 것.
그러나 전씨는 이 대지가 매입 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특정 투기지역에 해당하는 세금 부과는 잘못이며 양도액에서 취득액을 뺀 단순양도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전씨는 자신이 이 땅을 사고 팔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액에 의해 거래액을 산출해보면 취득액은 8백 65만원, 양도액은 9백 88만원으로 경비를 제외하면 양도 차익은 88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서 특정지역에 높은 세율을 적용토록 한 것은 투기를 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특정지역의 세금 부과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115조)은 그 부동산이 고시된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을 것과 부동산의 양도 시는 물론 취득 당시에도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과표 기준에 따라 단순양도차익을 계산하면 86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액인 90만원에 미달해 세금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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