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폭행·가혹행위 시달리다 전역 날 투신한 군인…순직 인정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역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인이 1년 9개월여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역날인 2014년 7월 10일 투신한 고(故) 이모 병장이 순직을 결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장은 육군 군수사령부 탄약창고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10일 전역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전역 당일 오후 10시 50분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군 생활 당시 받은 가혹행위와 폭행이 이유였다.

당시 군은 이 병장에 대한 사망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체검안서 사망 일시가 전역 다음 날인 11일 오전 00시 04분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 병장을 민간인으로 분류한 것이다. 원칙상 군 전역자는 전역한 당일 23시 59분까지 군인 신분으로 인정되고 24시가 지나면 민간인 신분이 된다.

인권위의 직권 조사 결과 이 병장이 숨진 당일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7월 10일 오후 11시 3분께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월 국방부에 전공사망심사 등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병장이 전역 당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병원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 일시를 파악한 것이 부당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병장은 소속 부대에 전입한 이후 수차례 선임병으로부터 암기를 강요받았고 폭행 및 모욕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군병원과 민간 병원에서 5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국방부는 이 병장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