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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온상"…무허렌터카 성업|빌리는값 싸 휴일엔 "수요폭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무허가 자동차 대여업(렌터카)이 단속의 눈을 피해 성업중인 가운데 일부 업자들은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차주들의 약점을 이용, 차를 무더기로 팔아먹고 달아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차치기등 범죄에 이용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무허가 렌터카가 성행하는 것은 ▲주말·휴일등은 허가업소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대여료가 허가업소보다 5찬∼1만원쯤 싸며▲번거로운 수속없이 간단히 차를 빌어쓸 수 있고▲신문광고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쉽게 연락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불법여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
허가업소는 서울의 1개소(3백2대)를 비롯, 전국에 26개소뿐이지만 무허가 업소는 서울에만 2백여개소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화만 갖고 메뚜기식으로 옮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렌터카 사기= 서울 신정동 왕모씨(28·여)는 지난해 11월 서울1라 ××58호 83년식 포니Ⅱ승용차를 2백80만원에 산 후 렌터카업을 한다는 박상수씨(35·전과7범·수배중)에게 매월 40만원씩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세금·보험금도 모두 박씨가 부담한다는 조건.
그러나 박씨는 곧 이차를 인천의 중고차매매센터를 통해 정모씨(53·회사원)에게 『대학교수인 차주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 등록이전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2백55만원을 받고 팔아 넘겨 버렸다. 박씨는 차를 팔고도 왕씨에겐 매월 40만원씩 3개월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지급해 왕씨는 박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박씨는 같은 방법으로 석달 동안 2백여대의 승용차를 주인 몰래 팔아넘기고는 지난 2월 행방을 감추었다.
왕씨는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았으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한 자신의 약점때문에 고발도 못했다.
◇범죄이용=9일 상오5시 25분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1동 앞길에서 무허가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어타고 가던 유남호씨(20·무직·서울 황학동2015)등 4명이 택시정거장에 서있던 이종희씨(38·여·서울 반포동 경남아파트 1동 311호)의 현금등 35만원이 든 핸드백을 차치기해 2백m쯤 달아나다 뒤따라간 콜택시 운전사 박봉규(35)에게 2명이 붙잡혔다.
유씨는 8일하오 5시쯤 서울 서초동 「테헤란용역렌터카」에서 주민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서울 4다 9948호 포니Ⅱ승용차를 2만 5천원에 하루동안 빌은뒤 친구들과 함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무허가 렌터카=서울 신설동 로터리부근 A사는 5평쯤의 사무실에 전화기 2대를 놓고 스텔라 2대, 포니Ⅱ6대, 봉고 2대 등 10대를 갖고 영업중.
「영업과장」이모씨(40)는 매일 2개의 신문에 광고를 내며 주말이나 휴일에는 도저히 수요를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대여료는 평일이 대당 2만 5천원 (포니)∼4만원(봉고). 주말등에는 5천원씩 더 받지만 허가업소인 대한렌터카(서울 서초동 507) 보다는 5천∼1만원이 싼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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