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여) 변호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9일 밤 늦게 최 변호사를 고향인 전북 전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39)씨도 함께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 대표에게 “친분 있는 판사에게 부탁해 보석을 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았다가 30억원만 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투자 사기 사건을 맡고 받은 수임료 50억원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