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호소로 풀어줬던 소매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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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왕맹검사는 8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경복씨(23·술집종업원·대구시봉무동363)를 또다시 위증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83년 12월 경찰의 소매치기 일제단속때 검거된 서울시내 소매치기 8개파 20명중의 1명으로 구속됐다가 검찰에서 선처를 바라는 부인의 애틋한 호소로 기소유예로 풀려났었다.
신씨는 그후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강동길 등 다른 공범들의 2심재판에서 범행을 함께 한 사실을 밝힌 1심의 증언을 번복,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공범관계를 부인, 이들에게 유리한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 풀려나게 했다.
그러자 검찰은 신씨를 위증혐의로 구속했으나 7일 서울형사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나게 되자 검찰이 신씨가 1심에서 증언한 내용이 위증이라며 또다시 신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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