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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씨앗 중국으로 무단방출하던 50대 남성, 경찰 찾았다가 덜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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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씨앗을 중국에 밀반출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남성은 함께 범행을 한 인삼 씨앗 유통업자를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3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53)씨와 주모(68)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인삼 씨앗 수출신고 등 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고 주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관세법인 사무장 박모(43)씨도 포함됐다.

주씨와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강원도 화천의 인삼 농가로부터 인삼 씨앗 6180㎏을 구입해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 3명에게 '인삼씨앗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만 원을 받은 뒤 국내 인삼 농가로부터 씨앗을 사들였다. 이 씨앗을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창고에서 건조한 뒤 30㎏짜리 포대에 담아 포장한 뒤 중국으로 보냈다.

박씨는 주씨에게 1650만 원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인삼 씨앗 3224㎏에 대한 수출신고 등 통관업무를 진행해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인삼 씨앗은 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이지만 관세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출 허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김씨가 주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국내산 인삼 씨앗을 대량으로 사서 팔면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주씨의 말을 믿고 2억여 원을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게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씨를 불러 조사하던 과정에서 인삼 씨앗 밀매 사건을 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인삼 씨앗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수출신고 등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항공기로 반출됐다"며 "국산 종자로 중국에서 재배된 인삼이 역으로 밀수되면 국내 유통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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