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이폰 국내 출시 7년 만에…케이스 뒷면 KC 인증로고 규제 사라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일체형 배터리 방식이라 KC 표시를 외부 케이스에 새겨야 했던 삼성전자 태블릿 PC 갤럭시탭4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뒷면에 붙는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가 화면으로 대체된다.

단순함을 제품 디자인에서 강조했던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왔던 점이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KC 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 대신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은 KC 마크와 인증번호·모델명·업체명·제조년월 등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

스마트폰 출시 초기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는 탈착식 방식이라 배터리로 가려지는 제품 내부에 스티커를 붙여 표기 문제를 해결했다.

다만 2008년 국내 처음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은 초기부터 배터리가 일체형이라 외부 표면에 글자를 새겨야 했다. 단순한 디자인을 중요시했던 애플은 한국 정부에 KC 표시를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미국·캐나다 정부는 2014년 유사한 외부 표시 규제를 폐지했다.

이번 규제 폐지로 국내 제조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정전자는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 S6부터 스마트폰을 일체형 배터리 방식으로 생산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제조사는 외부 케이스를 국가별 통합해 생산할 수 있어 제조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