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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위치를 담배회사의 자율에 맡기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해 금연단체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시 권고를 철회하고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연학회 등 규개위 권고 규탄
담뱃갑 상단에 배치 강력 요구

대한금연학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담뱃갑 경고그림 자율 배치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담뱃갑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규개위 권고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연학회는 “규개위는 담배업계 관계자를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었는데 이는 FCTC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FCTC 의장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FCTC 제5조 제3항은 “담배 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연학회는 또 “담배를 판매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해친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재심의를 통해 당초 입법 취지대로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하는 등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YMCA 등 13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흡연제로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담뱃갑의 경고그림 부착은 규제도, 개혁 대상도 아닌 정부의 의무”라고 비판했다.

규개위는 지난 22일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방침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재심을 요청했다. 규개위 재심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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