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현행법 70% 개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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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북경UPI=연합】 중공은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개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률의 30%를 폐기해야하며 30%는 개정해야 한다고 중공 경제법연구소의 주임 고명이 7일 말했다.
고는 이날 북경에서 열린 한국제금융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중공정권이 수립된 후 35년 동안에 제정된 법률가운데 다수는 중공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고는 이어 지난 30여년 동안 중공은 제반 법률과 국정을 한번도 주의깊고 철저하게 재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 결과 옛날법과 새로운 법사이에는 많은 모순이 생겨 현재 추진중인 각종 개혁에 크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법률의 폐기및 개정 작업은 앞으로 수년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고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에 앞서 중공총리 조서양과 몇몇 외국은행가들이 회담을 가진뒤 나온 것이다. 조자양은 이 회담에서 중공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방대한 시장을 갖고있으나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중공과 외국기업들간에는 경제 및 기술협력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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